"가짜 석유·비료 무등록 판매 처벌"…제주자치경찰, 단속 강화

소방·석유관리원과 합동…농약·비료 불법 유통도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청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2025.1.15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국제 정세 불안을 악용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6일부터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틈탄 수급 불안 조성, 가짜석유 유통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 한국석유관리원이 함께 참여해 실효성을 높인다.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도내 유류 판매·저장업소와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가짜석유 제조·판매, 허위 입출고 기록 작성 등 석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함께 비료·농약 분야의 무등록 판매, 성분 허위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질산암모늄 등 위험물의 무허가·초과 저장 행위를 단속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주유소와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유류 품질 검사와 가짜석유 판별 시험을 실시한다. 특히 저가 판매 업소나 유류 수입량과 사용량이 불일치하는 업체 등을 집중 분석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