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제주도여심위, 경찰 고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 2022.6.1 ⓒ 뉴스1 오현지 기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 2022.6.1 ⓒ 뉴스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게시·공유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교육감 후보 적합도와는 무관한 '‘정당 경선 시 고려사항' 문항 일부를 발췌해 마치 교육감 후보 적합도 세부항목인 것처럼 내용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실제 존재하지 않는 조사 결과를 만들어 SNS에 게시·확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여심위는 해당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여심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왜곡된 정보 유포 사례도 늘고 있다"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