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 JDC 하청 노조 사용자성 인정…교섭 나서라"

백화점면세점판매 서비스 노조 기자회견/뉴스1
백화점면세점판매 서비스 노조 기자회견/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운영하는 지정면세점 입점업체 노조가 원청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 서비스 노조는 10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 같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하며 "JDC는 하청 노조와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그동안 단체교섭 요청을 무시한 JDC의 부당 노동행위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DC는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공기관이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