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해녀 수당 10만~20만원 지급…잠수질병 진료비도 지원
제주도, 복권기금 87억 활용해 생활안정 지원사업 추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해녀 잠수 질병 진료비와 고령 해녀 수당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복권기금을 활용한 '해녀어업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은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과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 두 축으로 구성된다.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에 65억 6500만 원,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에 21억 5100만 원이 투입된다.
진료비 지원은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를 통해 매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령해녀 수당은 양 행정시가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한다. 70세 이상 79세 이하에게는 월 10만 원, 80세 이상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제주 해녀는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무형문화재 등 국내외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와 어업환경 변화로 해녀 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어 건강·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복권기금 지원사업은 제주 해녀의 건강과 안전, 생계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며 "해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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