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과거사 피해 9건 접수…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사례

진화위 출범 한달…2028년 2월까지 피해 접수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도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가 공식 접수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 이후 지난 2월 26일부터 전담 신청 창구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9건의 과거사 피해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피해가 뒤늦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북송 재일교포 인권유린 사건과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대학생 강제징집, 시국사건, 간첩 조작 사건 등 추가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위원회 활동 기한 종료 전까지 미신청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피해자와 유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 사건을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제3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접수는 도청과 행정시 전담 창구 방문 또는 진화위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조사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후 항일독립운동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폭력·학살 사건 등이다.

다만 제주4·3특별법 등 별도 법령으로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제외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 홍보를 강화하고 명예회복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