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4·3 왜곡 처벌 법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하도록 할 것"
4·3추념식 참석…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동의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주4·3 왜곡 처벌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조국혁신당은 지난해부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에 적극 동의한다"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4년 1월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4·3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며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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