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여성에 출산급여…3개월간 150만원"
프리랜서·1인사업자 등 대상…올해 305명 지원 계획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다 출산한 여성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프리랜서·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사업 지원 대상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여성으로 프리랜서(자유계약자)·1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원액은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이며,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만~15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작년에 261명에게 총 3억 7970만 원을 지원했다. 수급자 유형별로는 1인 사업자가 163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프리랜서·특수고용직 92명(35.2%),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6명(2.3%) 순이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4억 5800만 원으로 확대해 30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가능하며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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