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양귀비, 관상용과 혼동마세요"…집중 단속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해 도내에서 양귀비 4483주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주로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일명 나도양귀비)'으로 제주에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품종은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아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하기 쉽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단속 범위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비롯해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대마나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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