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무자격 의약품 등 보건 범죄 특별단속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자치경찰단은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보건 범죄 근절 특별 지도 단속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4개 조 1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제주시 연동 누웨모루거리와 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 기념품 및 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등이다.
또 △식품으로 오인해 영유아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도 대상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특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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