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된 폐가 철거 후 주차 111면 조성"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2026년 폐가 정비를 통한 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5억 원을 투입해 방치된 폐가 등을 대상으로 주차장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 철거 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도시 미관 저해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7곳(동 지역 4, 읍·면 지역 3)을 선정해 공한지 주차면 111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 최소 4년간 제주시가 임대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공한지 주차장 9곳(94면)을 조성한 바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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