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제주4·3 유족 등록부 정정 '속도'

친생자 첫 인정 계기 심사 본격화…보상금 지급도 6500억 넘어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소./2023.4.3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4·3 사건으로 친부모를 잃고 친인척 자녀나 형제로 등록된 유족들의 '뒤틀린 가족관계' 정정이 올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사건 유족 등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건수는 총 499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망 사실 기록·정정 46건,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48건, 희생자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221건, 사실상 혼인관계 결정 9건, 사실상 양친자(양자) 관계 결정 175건 등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된다.

정정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검토를 거쳐 유족과 이해 관계인에게 내용이 통지된다. 공고·의견제출 기간(60일)과 사실조사를 거쳐 제주4·3실무위원회 심사, 제주4·3중앙위원회 심의·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4·3실무위원회는 84건을 심사해 신청 대상이 아닌 2건(반려)과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13건(종결)을 제외한 69건을 4·3중앙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

중앙위원회는 그동안 사망 사실 기록·정정 25건을 의결했으며,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희생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 관계 4건을 인정했다. 사망 사실 기록·정정 2건은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의 건수는 38건으로, 친생자 확인 32건, 등록부 작성 4건, 사망 사실 기록·정정 2건이다.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친생자 관계가 인정된 것을 계기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상금 지급도 진행 중이다. 희생자 1만 2500명 중 9680명(77.4%)에 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으며, 이 가운데 9177명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중 8509명의 청구권자(8만 9319명)에게 총 658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희생자의 숙원이었던 가족관계 복원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올해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에 속도를 내 왜곡된 기록으로 80여 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