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따라 감금·폭행 범죄 가담한 소년범, 징역형 집유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연락을 끊고 잠적한 지인을 감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강도, 영리약취 등 혐의를 받는 A 양(19)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양은 지난해 11월 10일 20대 B 씨, C 씨와 함께 마트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린 후 강제로 차에 태워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를 사무실, 차 등에서 감금하고 폭행하며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B 씨의 지인으로,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 피고인 3명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아직 소년으로서 준법정신 및 가치관 등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도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