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무소불위 권력 누린 검찰청에 역사의 심판"

공소청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입장 표명

오영훈 제주지사.(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30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0일 공소청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78년 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검찰청이 어두운 역사를 뒤로한 채 사라졌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독점하며 자기들만의 리그를 세워온 검찰은 민주 시민이 내린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하고 헌법을 수호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과 ‘검사’들의 특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선진국을 만들어 낸 국민 여러분이 '검찰개혁'의 강력한 동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진보를 위해 남아있는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멈춤 없는 개혁과 진보를 향한 싸움의 맨 앞줄에 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10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검찰이 가진 권한 중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를 판단하며, 소 제기 후에는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를 수한다. 법왜곡 사건과 사법기관 종사자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