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단속 본격화…천미천서 2건 적발

 서귀포시 강정천./뉴스1
서귀포시 강정천./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지난 17일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전담팀(TF)을 구성하고, 9월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담팀은 도청과 제주시·서귀포시에 각각 구성됐다. 도청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 부시장을 단장을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점검은 하천·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국공유림·구거(도랑)·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전담팀 출범 이후 현장 점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난 19일 도내 유일한 국가하천인 천미천 하천구역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하천구역 내 2개소에서 불법 점용 시설물이 확인됐으며, 이 중 1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 예정이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도 이날 오후 중점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속칭 월대천)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광령천은 도심에 위치해 여름철 물놀이 이용객이 집중되는 만큼 불법 점용 재발 우려가 높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도내 18개 유수하천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총 6개소로,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진행하는 강경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하천·계곡 불법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도민과 관광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