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문구점·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6곳, 소비기한 위반 적발
자치경찰,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흥주점 2곳 입건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아동 및 청소년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학교 주변 문구점 2곳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4곳이 적발됐다.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자치경찰은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증을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 2곳도 적발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신학기처럼 생활 패턴이 바뀌는 시기에 선제적 단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도·단속을 지속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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