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 기준 완화…150곳 중 100곳 대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지정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유형문화유산·기념물·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등 대상 문화유산 150곳 가운데 66.7%인 100곳의 건축행위 기준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정향교, 존자암지, 조천연대, 함덕연대 등이 완화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문화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범위까지 설정된다.
특히 제주도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의 면적을 기존 3.76㎢에서 2.25㎢로 줄였다.
제1구역은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시 문화유산의 경관·조망·역사적 분위기·보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건별로 검토하는 구역으로, 건축행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제2구역은 건축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고, 제3구역은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된다.
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에 이뤄졌다. 제주도는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유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정에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역사·고고·건축·민속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문화유산위원회의 현장 방문, 보고회를 거쳐 문화유산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조정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은 고시일인 13일부터 적용된다. 세부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과 세계유산본부 문화유산과, 행정시 문화예술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지정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마련했다"며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