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진보당 제주지사 후보 "공공 직접교섭 모델 구축하겠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기자회견 열고 공약 발표

김명호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명호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공공부문 직접 교섭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자가 실제로 일하는 곳에서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도지사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년간 양당 정치는 노동자 도민들의 삶과 일터를 얼마나 제대로 돌보았느냐"면서 "지금 제주 정치에서 들리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점 논쟁과 줄 세우기, 국민의힘의 극우 정치 논란과 당내 권력 다툼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도지사 주자인 오영훈 도지사와 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을 향해 "취임하면 공공서비스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이냐"고 물었다. 국민의힘 도지사 주자인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노조법을 반대했던 정당의 후보로서 공공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겠느냐"고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에는 공공서비스를 움직이는 1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노동자들은 진짜 사용자와 제대로 교섭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양당 정치 20년이 만든 현실"이라며 "이제 제주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비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3조)을 뼈대로 한다.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고, 이것이 모금 운동으로 번진 것에서 유래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