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대폭 완화

올해 신혼·출산부부 350가구 9억7300만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3만원 주택사업'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3만원 주택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3만원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가 월 3만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임대료는 제주도가 대신 낸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자녀 출산과 양육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지난해까지는 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100%(맞벌이 부부 100%)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130%(맞벌이 부부 200%) 이하로 확대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최대 10개월 치 임대료를 분기별로 지원받는다.

지원 조건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혼인 또는 자녀 출산 후 7년 이내 가구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등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 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120만덕콜센터 또는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311가구에 2억17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350가구에 9억7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