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갚으면 사진 올린다"…400명에 연이자 3만6000% 뜯은 감방 동기들

고향 친구 등 모인 불법 대부업체…10명 검거·3명 송치

피해자가 받은 문자 메시지(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연간 최대 3만6500%의 고액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 씨(30) 등 10명을 검거해 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 등은 3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5년 6월4일부터 올해 2월6일까지 경기, 강원 등에 사금융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 41%~3만6500%' 이자를 적용해 피해자 402명을 대상으로 875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약 3억8000만원 상당을 불법 대부 및 추심한 혐의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부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진을 찍게 하고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한 뒤 돈을 갚지 않으면 SNS에 대부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100만원을 빌리고 6~7일 뒤 이자를 포함해 180만원(이자율 4953%)을 갚았으나 추가 연체가 되자 돈을 갚으라는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 메시지에 시달려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의자들은 서로 고향 친구 또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포 계좌 등을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으나 피해자 신고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검찰에 신청할 예정이다.

김준식 제주서부서장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법정이자 2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면 불법 사금융일수 있으니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