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구하러 갔다 생명 위협받는 소방관들…제주 5년간 34건

제주 소방대원 폭행 올해만 2건…특사경 수사 거쳐 검찰行

소방대원 위협 현장(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 2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자살하고 싶다'는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A씨(40대)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또 같은 달 20일 '허리가 아프다'는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을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개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소방대원 폭행 사건은 총 34건으로 연평균 6~7건에 달한다. 두 달에 한 번꼴로 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83% 증가했다.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15건으로 전체의 약 44%를 차지했다. 징역형 1건, 집행유예 3건, 기소유예 1건, 불기소 3건이며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소방장비 파손,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등은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진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 폭행은 개인을 넘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수사 단계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