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고기철 국힘 도당 위원장 폭행 혐의 수사심의위 상정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 참고해 최종 판단
고기철 "경찰 수사 단계서 충분히 입증"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경찰청장을 지낸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폭행 의혹 사건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고 위원장 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완결성과 공정성,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제주 심의위는 총 1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소인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 수사 등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건 관계인 이외에도 경찰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번 고 위원장 건은 경찰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거쳐 고 위원장의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위 결과는 권고 수준으로 강제력은 없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도당 간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위원장은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무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경찰이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을 하려고 수사심의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 출신 최초로 제39대 제주경찰청장(2021년 12월~2022년 6월)을 지낸 고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서귀포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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