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 막자"…해녀협회, 인증제 도입 건의
정기총회서 제도화 추진 논의
플로빙 등 해양쓰레기 수거 국비 지원 요청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국 해녀들이 해녀 명칭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해녀 인증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단법인 전국해녀협회는 전날(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국 해녀 공동체의 결속과 해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해녀협회는 총회에서 2026년 전국 해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하반기 중 권역별 워크숍을 열기로 확정했다.
특히 해녀 명칭을 활용한 상업적 이익에 인증 기준을 적용해 브랜드 남용을 방지하고, 수익을 해녀 양성·장비 지원 등에 재투자하는 해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해녀들의 수중 플로빙 활동에 활동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지원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해녀협회는 해녀 인증제와 플로빙 지원사업에 대해 2027년도 해양수산부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의 대외 협력 역량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 정책 및 의정 분야 전문가 6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며 조직의 전문성을 보강했다.
위원으로는 양영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비롯해 홍충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천대원 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 등 각 시도의 현장 및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전국해녀협회는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8개 연안 시도 6813명의 해녀 어업인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조직이다.
해녀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위상 제고를 목표로 설립됐으며,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 해녀 문화가 단절 없이 전승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가교 구실을 수행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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