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뺑소니범 '집행유예'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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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7시39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다.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40대 운전자 이외에도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진단받고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