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가로등 '쾅'…제주 소방공무원 송치

ⓒ 뉴스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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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제주 모 소방서 소속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 도로에서 약 2㎞를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