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전후 또는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가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른 조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법을 위반해 명절선물이나 식사 등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도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착신 전환 등의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도 안 된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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