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골목상권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환급

10~14일 도내 8곳서 진행…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제주시수협 위판장에서 수협 관계자들과 어민들이 경매를 준비하고 있다.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등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국산·원양산 수산물과 원물 비율 70% 이상 가공품이다. 일반음식점 구매분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결제 품목, 정부 비축품, 수입산 수산물은 제외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만4000 원 이상 6만7000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동안 영수증 합산도 가능하다.

행사는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화북종합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등 8곳에서 진행된다.

제주도는 행사에 앞서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제수용품과 일본산 수산물 등 위반 사례가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어업인에게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산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