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제주서 초등생 유괴 시도 30대 징역 2년 실형
대낮 학교 주변서 범행…피해자가 차 번호 확인하려 하자 도주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대낮 제주의 한 학교 주변에서 초등생 유괴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9일 A 씨의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10대 B 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회사 법인 차량을 몰다 걸어가던 B 양에게 "재밌는 거 보는 알바할래?"라며 약 15초간 말을 걸고 차에 태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양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려 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직접 파출소를 찾은 B 양은 기억해 둔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려 신고했고, A 씨는 3시간여 만에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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