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살균 우유를 상온서 유통…5년간 1369톤 제주로 들여와
제주지검, 유통업체 관계자 불구속 기소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냉장 보관해야 할 저온살균우유 등을 상온에서 유통한 제주지역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유통업체 대표 A 씨와 관계자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시 의뢰로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 씨의 업체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 대기업이 강원도 공장에서 생산한 우유와 요구르트 등 유가공품 148종을 1765차례에 걸쳐 법률상 규정된 온도(0~10도)를 벗어난 채 항공 운송한 혐의다.
해당 업체는 김포공항에서 냉장탑차에서 상품을 하차시킨 후부터 제주에 도착할 때까지 상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서 드러난 불법 운송 물량은 1369톤이다. 200㎖ 우유팩 기준 600만개가 훌쩍 넘는 양이다. 이렇게 제주로 온 상품은 대형마트와 호텔, 학교, 카페 등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유통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A 씨의 업체 뿐만 아니라 위탁을 맡긴 모 물류회사까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업체에 대해서만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유통상 소비기한을 맞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빠른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 방식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제주행 항공편 중 냉장 보관이 가능한 항공기는 정해져 있어 상온 유통이 불가피한 구조였다"고 말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