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듣기 싫다" 동생 흉기로 찌른 50대…징역 6년 선고
출소 두 달 만에 범행…법원 "폭력 전과 고려"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자신에게 조언하는 동생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8시 30분쯤 한 가정집에서 흉기로 피해자인 동생의 목과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부터 상습적인 폭력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범행도 폭력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평소 어머니와 동생의 조언을 못마땅하게 여겨 홧김에 저지른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소 2개월 만의 재범으로, 피해자와 모친을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인격 및 행동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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