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제지에 격분…택시기사 끌어내 폭행한 40대 징역형
"운행 끝났으니 운전자 폭행 아냐" 주장했지만
법원 "운전자 폭행 맞다"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택시 운행 종료 후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괴했다.
특히 운전석 창문 틈에 손을 넣어 택시기사 B 씨(50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B 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A 씨는 운행 중 택시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일로 B 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폭행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택시 운행이 종료됐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요금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승객과 운전자의 관계가 아닌 상황이었다"며 "운행 자체의 안전이나 공공의 교통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의 시동도 켜진 상태였음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도로교통에 심각한 위험이 야기될 우려가 있었고, 피해자도 심대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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