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돼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된다.

Ⅰ·Ⅱ유형은 연령·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Ⅰ유형으로 인정된다.

특히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참여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주시 거주자는 제주시 중앙로 165, 2층(문의 064-710-4592~4593), 서귀포시 거주자는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문의 064-710-4594)으로 문의하면 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