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서 2억 날리고 빚더미…환전상 잔혹 살해한 중국인, 2심서도 무기징역

재판부 "살인 중에서도 죄질 매우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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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카지노에서 거액을 탕진한 후 환전상을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중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24일 제주시 소재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상 B 씨(30대)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하고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카지노 칩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해당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중 2억3000만원을 잃고 가족 등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빚을 진 상태로, 여권까지 담보로 맡겨 출국하지 못하고 있었다.

A 씨는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후 중국에 머물던 C 씨와 D 씨를 제주로 불렀다. 이후 범행 당일 환전을 핑계로 피해자를 객실로 유인한 A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객실 밖에서 대기하던 공범들은 A 씨가 객실 문 앞에 둔 현금과 카지노 칩을 환전상을 통해 환전해 송금하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동조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1심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보아 살인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곤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C 씨와 D 씨에 대해서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