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변경 신고 접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오는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를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관련 정보가 변경되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이 최대 10%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번 신고 접수 기간 각 동계작물에 대한 이행 점검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 실시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은 최근 제주시농협 임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칮아가는 맞춤형 사고예방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부 통제 강화 방안, 직장 내 갑질·성비위 근절 방안 등 업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윤행진 농협중앙회 제주검사국장은 "사고 예방의 출발점은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의식과 기본에 대한 실천"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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