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서, 위치발신 끈 어선 무더기 적발…"대형 충돌 유발"

지난 8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인 해경.(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8일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인 해경.(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 해상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AIS)를 끈 어선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AIS 미표출,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과 관련한 민원 신고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해경은 전날 오후 8시쯤 제주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법' 등을 위반한 저인망 어선 4척을 적발했다.

적발된 어선들은 AIS를 끈 채 항해 중이었으며, 검문검색 결과 이들은 쌍끌이 저인망 조업(두 척의 어선이 긴 자루 모양의 그물을 끌며 해저를 어획하는 방식)을 하는 어선으로 파악됐다. 다만 불법 조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해경 측의 설명이다.

일부 어선은 고의로 선명과 표시 사항을 가렸으며, 선박서류 미비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추가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어선법에 따라 AIS 미작동 등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명 은폐 후 항행 또는 조업행위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AIS를 끄고 항해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해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다른 선박들이 인지하지 못해 대형 충돌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