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왜곡 현수막 '금지광고물 결정' 철거 착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사건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현수막은 한 소규모 보수정당이 게시한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고(故)박진경 대령 추도비와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을 가리고 있다.
이 안내판에는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해당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사유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금지광고물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 위촉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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