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차선 급변경에 불만 욕설·폭행 40대 법정구속

법원 "상해 정도 가볍지 않아"…징역 10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차선을 급하게 변경했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에 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해 전치 3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B 씨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이던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폭력 행사 정도가 심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해 약 20차례에 이르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