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서 자고 용천수로 씻고 편의점서 끼니…60대 여성의 3년

제주시,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주소지 이전 설득해 생계급여 지원…공공임대 입주

제주에서 60대 여성이 3년여 간 생활한 컨테이너 모습.(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이 없어 마을 용천수에서 씻으며 생활하던 60대 여성이 행정의 도움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 씨(60대·여)가 3년여 간의 컨테이너 생활을 끝내고 이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1, 2022년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긴지 오래된 탓에 퇴원 후에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당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마을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었다. 마을 공중화장실 앞 공터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덕분에 A 씨는 비바람을 피해 잠을 잘 수 있었다. A 씨는 종종 밭일하고 받은 돈으로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근근이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컨테이너에서는 수도를 쓸 수 없어 인근 공중화장실이나 마을 용천수에서 몸을 씻거나 빨래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런 생활은 3년 넘게 계속됐다. 그 사이 공중화장실 사용 등으로 인해 민원이 행정에 접수되기도 했다.

60대 여성 A 씨가 생활한 컨테이너.(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가 지난 5월 해당 읍사무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A 씨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제주시 통합사례관리사는 A 씨를 수차례 설득한 끝에 실거주지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과 생계 및 주거·의료급여를 지원하는 데 성공했다.

또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비정형 거주자 우선순위 적용,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한 임대보증금 250만원 지원 등을 통해 A 씨가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왔다.

A 씨는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병원 진료를 받고, 일용 근로 등을 통해 자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 가구의 기본적인 일상을 보장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