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국과수 "급발진 근거 없다"
경찰, 내달 운전자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달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내달 초쯤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의 차량 운전자 A 씨(62)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렌터카)를 몰고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다. 또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 관계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사고 당시 승합차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승합차를 제주 본섬으로 옮겨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기록장치 분석과 차량 결함 여부 확인 등을 진행한 국과수는 경찰에 "운전자(A 씨) 주장인 급발진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제주지검은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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