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에 술 판매 등 올해 식품위생 위반 행정처분 269건
무신고 영업 19건 형사고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지역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 한 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한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26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무신고 영업 행위 19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했다.
제주시는 계절별 성수 식품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불법 영업 우려가 큰 유흥·단란주점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위생관리 실태와 식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또 무신고 영업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행정처분 269건의 유형은 △영업주 및 종업원 건강진단 미이행 38건 △시설 기준 위반 38건 △위생관리 기준 위반 78건 △청소년 주류 제공 4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8건 △허위·과대광고 등 10건이다.
이와 함께 차량이나 임시 시설을 이용해 어묵·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등 무신고 영업을 한 19건을 형사 고발했다.
김철영 제주시 식품안전과장은 “계절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지속해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계도 활동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뢰받는 외식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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