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기범죄 자금 330억원 세탁한 일당…검찰, 총책에 징역 10년 구형
공범 4명에 징역 3~6년 구형…"조직적·계획적 범행 죄질 불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중국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330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 총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1440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속 기소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구속 3명·불구속 1명)에 대해서는 징역 3~6년, 벌금 20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중국 온라인 사기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인 명의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계좌를 이용해 2~3명씩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조직이 수익금을 입금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등을 구매한 뒤 조직에 전송하는 수법이다.
해당 범죄조직은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33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중 1명이 경찰서를 찾아 자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일부 공범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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