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임금·퇴직금 체불' 제주 일간지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수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씨(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일간지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수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 약 8억3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 중 2억20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자 일부는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판 처음부터 미지급금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