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교제 연인 살해한 후 무죄 주장 20대…징역 30년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16분쯤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파트에서 연인 B 씨(20대·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제주지검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했고, 점차 수위가 높아진 끝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졌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까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2일 오전에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