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유명무실'…8년째 아무도 못 받아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조한 탓…"절차 감당키 어려워"
제주도 "적극적인 홍보계획 수립해 이행해 나가겠다"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는 '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위험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의사자 2명이 각각 300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받은 이후 2018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특별위로금을 받은 의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결국 올해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 3000만 원은 '지급 대상자 미발생'을 이유로 2025년도 제3회 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감액됐다. 설상가상 '2026년도 도 예산안'에는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았다.
이는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저조한 탓이다.
이 사업은 당사자가 신청해야 절차가 시작되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 사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시청, 도청,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전날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일례로 지난 7월 제주 바다에서 본인과 지인의 자녀 셋을 구하고 숨진 분이 계신데, 현재 유족들이 목격자를 절실하게 찾고 있다"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이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민주·제주시 이도2동 갑)도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사자들이 이 사업의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에 이혜란 도 복지가족국장은 "앞으로는 마냥 기다리지만은 않겠다"며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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