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사 유족, 음주운전 의혹 주장한 대리점 대표 고소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새벽배송 중 숨진 고(故) 오승용 씨의 사고에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유족은 17일 제주경찰청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쿠팡 대리점 대표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인은 지난 10일 오전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앞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택배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사망했다.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였던 대리점 대표 B 씨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과 노동계는 고인이 생전 주 6일 11시간 30분씩 새벽배송을 한 점, 부친상을 치르고 하루 휴무 후 새벽배송에 나선 점 등을 들어 '과로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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