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기사 유족, 음주운전 의혹 주장한 대리점 대표 고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씨의 유가족 기자회견을 하며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숨진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씨의 유가족 기자회견을 하며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새벽배송 중 숨진 고(故) 오승용 씨의 사고에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쿠팡 대리점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유족은 17일 제주경찰청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쿠팡 대리점 대표 B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인은 지난 10일 오전 2시 9분쯤 제주시 오라2동 제주교도소 앞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택배 차량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사망했다.

고인과 직접 계약 관계였던 대리점 대표 B 씨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음주운전 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유족과 노동계는 고인이 생전 주 6일 11시간 30분씩 새벽배송을 한 점, 부친상을 치르고 하루 휴무 후 새벽배송에 나선 점 등을 들어 '과로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