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송산동 칠십리특화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 고동명 기자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칠십리특화거리 일대 송산동 골목상점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구역은 칠십리특화거리를 포함해 서귀포초등학교 일대까지로, 이번 지정을 통해 서귀포시의 골목형 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과 문화·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영호 송산동 상인회장은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칠십리특화거리가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상인들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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