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6억 횡령' 제주시 공무직 '도박으로 탕진'
2018년부터 3837차례 범행…검찰 "계획적이고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30대 공무직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6억100만원 추징도 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이었던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A 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했다. '현금'이 아닌 '카드'로 쓰레기봉투 대금을 결제하면 수법상 횡령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A 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죄송하다. 반드시 변제하겠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A 씨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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