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교육·행정적 책임 규명" 촉구

경찰 '혐의점 없음' 내사 종결…"민원 대응 제도 작동·책임 구조 검증해야"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30일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서 지난 5월 22일 숨진 제주지역 모 중학교 A 교사를 추모하는 문화제를 열고 있다. 2025.5.30/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2일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하자 "경찰 수사와 교육청 진상조사는 다르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가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면, 교육청 진상조사는 제도 작동 여부와 책임 구조를 검증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 22일 제주시 모 사립 중학교 창고 건물에서 발생한 교사 A 씨(40대·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약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계자의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제주동부서장을 팀장으로 한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팀을 편성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협박이나 스토킹 등의 정황이 있는지 조사했다.

고인과 피혐의자(학생 가족), 피혐의자 모친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고인은 학생 출결과 관련해 피혐의자와 문자 및 통화(부재중 포함) 총 47건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인과 피혐의자가 5월 16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는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이후 학생 지도 과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고받은 연락은 통화 4건을 포함해 총 17건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통상적으로 고인과 학생 보호자가 주고받을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며 "진상조사는 경찰 수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제도와 관리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포착하고 개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분명한 도움 요청에도 외면하고 방치했던 지점을 밝혀내는 것이 진상규명의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주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