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돌진사고 대책 마련 분주…렌터카사 전수조사도(종합)

우도 천진항 돌진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김완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도 천진항 돌진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김완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고동명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가 최근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우도 렌터카 돌진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제주도는 제주도렌터카협동조합과 함께 25일과 26일 이틀간 도내 렌터카 업체 112곳(2만9785대 보유)을 대상으로 고객 인도 전 차량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렌터카 업체의 안전점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 안전벨트 등 기본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도는 렌터카 업체들이 안전점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유관기관과 자생단체, 선사 등과 함께 천진항 일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사람과 차량의 분리 하선을 강화하고, 보행자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 유도선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 우도 주민들의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점검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전반을 재정비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우도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피해자 치료와 유가족 지원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전날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111.25/뉴스1 2025.11.25/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는 도항선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고 내리던 A 씨(62)가 보행자 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렌터카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지고 11명(중상 2명·경상 9명)이 다쳤다.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