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에서 캠핑하고 불 피워 취사까지…제주도 "단속 강화"

제주도청 게시판에 올라온 노꼬메오름 캠핑 사진(제주도청 게시판 갈무리.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오름에서 불법 캠핑과 취사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행정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노꼬메 정상에서 밤새 술 먹고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A씨는 "자칫 잘못하면 산불의 우려도 있고 (캠핑족들이)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SNS에서도 노꼬메오름 정상에 텐트를 설치해 캠핑하는 사진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정상 데크에 텐트가 빽빽이 설치됐고 불을 피운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다.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등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67곳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불법 캠핑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꼬메 주변 자전거, 오토바이, 승마 이용도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보전 기본계획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