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내고 도주하다 보행자 치어…불법체류 중국인 2심도 실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를 다치게 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0일 중국 국적 A 씨(40대)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감경요소가 누락돼 원심을 파기하지만, 형량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를 치는 2차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합법적 체류 기간도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한국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